"사업연도 소득 2천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법인세 25% 적용"
"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 42%로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일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의 주장은 정부와 여당내에서도 상당한 공감 속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추 대표는 "(각 사업연도)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천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천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 조치는 일반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 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 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천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 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전하면서 일부 국무위원들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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