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사기 피의자가 아파트 12층 에서 추락해 숨졌다.
21일 오전 2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 14층에 거주하는 사기 피의자 A(33)씨가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에게 쫓기다 12층 복도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앞서 경찰은 소재지가 불분명하던 A씨가 밤늦게 귀가한다는 첩보를 입수, 오전 1시 30분께 이 아파트를 찾았다.
수사관 7명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A씨는 아파트 외부에 연결된 배선을 타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2개층 아래인 12층의 남의 집 베란다를 통해 복도로 나와 계단에서 복도로 이어지는 계단실 문을 잠근 채 경찰과 대치하다가 재차 도주를 시도하던 과정에서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전 아파트가 고층인 점을 감안해 관할 소방서에 협조를 요청, 바닥에 에어매트를 설치했으나 A씨가 예상치 못한 지점으로 도주하다가 추락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사기 거래를 한 혐의로 여러 수사기관에서 추적 중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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