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구속)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모(59)·설모(56·여)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김씨는 사고 전날인 8일 오전 5시에 출발하는 첫차 운전대를 잡은 뒤 왕복 6차례 운행하고 나서 오후 11시40분 퇴근할 때까지 19시간 가까이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이튿날 오전 7시 15분 다시 근무를 시작해 3번째 운행 도중 사고를 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11일 경기 오산의 해당 버스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실태와 관련한 실정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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