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사촌 동생 수색하다 숨진 경찰관 순직 신청

입력 2017-07-21 10:07   수정 2017-07-21 15:10

실종된 사촌 동생 수색하다 숨진 경찰관 순직 신청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찰이 실종된 사촌 동생을 수색하다가 숨진 경찰관의 순직 신청을 하기로 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같은 경찰서 소속 A(54) 경위의 순직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4일 양덕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하청업체 소속이던 사촌 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나서 지난 11일 실종되자 수색에 나섰다.

당시 A 경위는 수색 업무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사촌 동생을 찾으려고 자발적으로 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는 지난 14일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 창원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 등과 함께 부둣가에서 수색하다가 바지선 쪽으로 추락해 다친 뒤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7일 저녁 끝내 숨졌다.

A 경위 사촌 동생은 A 경위가 사망한 당일 오전 마산항 인근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측은 "개인적으로 수색에 나서기는 했지만, 실종자를 찾는다는 공적 업무 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순직을 신청하기로 했다"며 "사고 경위 등을 정리해 순직 신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지난 20일 특별상조위원회를 열고 전 직원 6천500여명이 1인당 1만원씩 A 경위에게 특별상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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