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공개' 공명선거추진단 단장…검찰 '조작 알았을 가능성' 의심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조작된 취업특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검찰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1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의원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소환 시점은 내주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주말에는 이 의원 조사에 대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단장이었던 이 의원은 사건의 '주범'인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에게서 조작된 제보 자료를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추진단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이자 보고체계의 정점에 있는 인물인데다 실제로 제보 자료가 그의 손을 거쳐 간 만큼, 제보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제보를 공개한 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폭로를 위해 일부러 검증을 게을리했다면 이 의원에게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다만,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앞서 받은 2∼3차례 검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지방에서 선거 유세 중이어서 검증과 공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 의원에게 제보 자료를 전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검증부터 5월 5일 제보 공개 기자회견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4월 24일 연 기자회견에서 '고용정보원이 문준용식 특혜채용을 10여건 했다'고 주장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분,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신분이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하면 그와 김 전 의원, 김 변호사의 진술을 대조·분석하는 과정을 거친 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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