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진표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17-07-21 10:39  

'선거법 위반' 김진표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사전선거운동만 유죄…기부행위·허위사실 공표 무죄 판단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 기준을 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어서 이 선고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이뤄진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준 혐의(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가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산악회원들에게 한 발언은 단순한 새해 덕담을 넘어 당선될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기 충분하다"며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구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경우 처벌한다는 법리에 비춰 무죄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기간이었던 만큼 쌀을 받은 사람들을 지역구 주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인터뷰에서 허위성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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