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들어서자 통곡한 남성, 법정서 퇴장당해…최순실 불출석

입력 2017-07-21 11:14   수정 2017-07-21 18:07

박근혜 들어서자 통곡한 남성, 법정서 퇴장당해…최순실 불출석

朴, 동요없이 변호인과 대화…崔 '가슴통증·어지럼증'으로 오전 안 나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법정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을 보고 통곡하다 강제 퇴정 당했다.

이 중년 남성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전 열린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자 큰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트렸다.

재판장은 "재판 시작 전에 정숙을 유지해 달라고 방청객에게 당부했다"며 "퇴정을 명하고 앞으로 입정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법원 경위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나간 뒤에는 복도에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소동이 일어나는 동안 피고인석 책상에 시선을 두거나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는 등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최씨 측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어지러운 증상이 새벽까지 이어져 치료를 받고 오후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