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과점주주(2015년 기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과점주주 116건에 대해 취득세 17억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최초 과점주주 성립 여부, 과점주주의 주식증가 여부, 재산소유 여부, 과세표준액 적정 신고납부 여부,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등이다.
지방세법(제7조 5항)과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르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물건소재지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도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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