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군위군 통합신공항유치추진위원회는 21일 '군위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의 신청을 한 주민은 1천150명이다. 이들은 김영만 군위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참여한 것을 철회하거나 서명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이전대구공항 유치반대추진위가 지난달 말 군위군선관위에 낸 서명부에는 4천16명이 서명했다.
이의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면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요건을 상실한다.
군위선관위는 21일 오후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열람이 끝나는 대로 유효 서명 수를 판단할 예정이다.
유효 서명이 주민 수 15%(작년 말 기준 3천312명)를 넘어 주민투표 요건을 갖췄다고 선관위가 판단하면 군수 직무가 정지된다.
선관위가 실시하는 주민투표에서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50% 이상이 찬성하면 군수는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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