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수용불가"…교육청 운영위, 교장 퇴진 요구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성신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학부모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21일 자율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어 찬성 9명, 반대 2명으로 성신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안건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안건을 놓고 과반 찬성으로 가결한다.
시교육청은 운영위가 성신고 재단과 학교 측이 자사고 유지를 위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운영위는 이와 함께 이번 사태와 혼란의 책임을 물어 성신고 재단 측에 학교장 퇴진을 요구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시교육청 내부 위원 5명(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과정운영과장, 행정과장)과 외부 위원(일반 학부모와 교수, 법조인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성신고는 학교 측의 자사고 유지 약속을 이행하라는 학부모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달 7일 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냈다.
학교 측은 그동안 재단의 경영이 어려워 재정 압박을 받고, 정부의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에 따라 내년도 신업생 미달 사태가 우려된다며 일반고 전환 방침을 밝혔다.
운영위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안건에 대한 동의가 이뤄진 만큼 시교육청은 절차에 따라 다시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요청을 해야 한다.
교육부도 특수목적고 등 지정 운영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다시 심의한 결과를 울산시교육청에 알려주면, 울산교육감이 최종 결정을 한다.
학부모들은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교육감 권한대행과 학교장의 사퇴운동을 벌이겠다고 반발했다.
학부모들은 그동안 재단과 교장은 지난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말한 2021년까지 자사고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성신고는 2015년 7월 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60점을 상회하는 83.3점을 받아 2016년 8월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지정이 연장됐다.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기자회견까지 열어 "향후 5년간 자사고 운영에 문제가 없음을 평가기관에서 인정하고 보장을 약속했는데도 재단과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에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며 "일반고 전환 이유인 재정 문제, 올해 신입생 미달, 정부의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에 따른 내년도 신입생 미달 우려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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