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저절로 작동해 찍힌 듯" 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야당 모 의원 아들인 재경지법 A판사는 지난 18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A판사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판사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A판사는 경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