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정부가 다음달에 출범할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법제처 홈페이지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명의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을 올렸다.
위원회는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 확보,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다 .
이 위원회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으며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맡는다.
필요할 경우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분야별 혁신위원회를,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원단이 설립되며, 지원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가 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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