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을 위한 특별휴가 조항이 잇따라 신설돼 눈길을 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최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한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도가 제출해 원안 통과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자녀 군입영 행사 참석을 위한 특별휴가 도입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은 도청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요구안 중 하나였다.
군에 입영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하루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자녀 군입영 행사 참석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및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개정조례안을 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학교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 휴업일을 이용해 연간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신설이 특징이다.
그동안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은 학교 재량휴업일이나 개교기념일에 쉬는 교원이나 학생과 달리 학교에 출근해야 했다.
이 조례안을 검토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감 소속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자기계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이러한 학습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이번 조례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러한 조례 개정이 공무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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