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 권익보장법' 제정은 헌법의 명령"

입력 2017-07-21 17:55  

"'예술가 권익보장법' 제정은 헌법의 명령"

문체부 예술정책토론회 "예술의자유 침해 처벌은 업무방해죄 준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왜 예술가에게만 그런 법을 만들어줘야 하느냐고 하면 헌법이 그렇게 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21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 제정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황승흠 국민대 법학부 교수는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예술가 권익보장법'의 근거는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권리'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교수는 문체부가 진행한 예술가 권익보장법 초안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다.

황 교수는 "예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입법부작위에 의한 위헌상태가 발생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22조는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와 제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로 구성된다.

황 교수는 '예술가 권익보장법'에 예술가 권리보호 시책으로서 명시돼야 할 내용으로 ▲ 예술의 자유 침해죄 ▲ 예술가 차별금지 사유 ▲ 블랙리스트 작성 금지 ▲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 예술가조합 결성권 ▲ 예술가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들었다.

황 교수는 "예술가의 예술활동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예술의 자유 침해죄' 규정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요건에 준하는 정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제314조는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교수는 또한 '예술가 권익보장법'에 포함될 구체적인 권익보호 제도로서 '예술가보호관 제도'와 '예술가권익위원회'의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술가보호관은 예술가의 권익 침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예술가권익위원회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구제조치를 한다.






이번 토론회 패널로는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강신하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오세곤 극단 노을 예술감독, 장지연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이승정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라남도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준일 교수는 '예술가 권익보장법'에 정부에 의한 예술가 지원배제 행위 금지와 함께 "예술단체나 예술사업가에 의한 사전검열도 불법행위이고 처벌이나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신하 변호사는 "문화예술계의 갑을관계를 시정해 공정한 제도적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특히 창작물 거래에 있어 장래수익의 예측 불가능성에서 오는 수익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계약변경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오세곤 예술감독은 "새로 '예술가 권익보장법'을 제정해야 할지, 아니면 이미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을 보강해야 할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병합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연 대표는 "'예술가 권익보장법'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포괄하지 못한 어시스턴트, 신진 예술가, 아마추어 시민예술가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예술가'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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