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학기별 쪼개기 계약' 금지…권익위, 교육청에 권고

입력 2017-07-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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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학기별 쪼개기 계약' 금지…권익위, 교육청에 권고

"복무조건 정규교사와 같음에도 학기단위 계약"…17개 시·도교육청에 개선방안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방학에는 월급을 안 주려고 학기별로 기간을 나눠서 채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이 없어진다.

연합뉴스가 23일 입수한 권고문에 따르면 권익위는 기간제 교사 임용 기간이 한 학기 이상이면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라고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점검한 결과, 상당수 학교가 기간제 교사를 1년간 채용하면서 교과수업, 학생지도 등 복무조건은 정규교사와 동일함에도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학기 단위로 나눠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기간제 교사의 채용 기간이 한 학기 이상이면 방학 기간을 포함해 계약하고, 방학 기간에는 정규교사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주고 보수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기간제 교사 채용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와 금품수수·특혜 등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학교 측이 관련자를 고발하지 않고 넘어간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A초등학교는 2012년∼2014년 6명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기본계획수립 및 공고, 서류심사, 면접시험, 면접시험 결과보고 등 채용 절차 없이 뽑았다.

B고등학교 교장 김모씨는 기간제 교사 선발과정에서 1차 필기시험에서 탈락한 B씨를 2차 서류심사에서 부당하게 합격시키고, 3차 면접평가도 교장·교감·행정실장이 함께 평가해야 하는 것을 혼자 평가해 B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C여자고등학교는 기간제 교사 채용에 응시한 D씨에게 합격통보를 하고 나서 근무경력을 일부 누락했다는 이유로 의견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격을 취소했다.

D고등학교는 기간제 체육교사 1명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는데, 공고일보다 앞서 들어온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학교 측이 사전에 특정인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토록 한 것이다.

권익위는 기간제 교사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채용방식, 인원, 기준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라고 교육청에 권고했다.

또, 기간제 교사의 채용비리가 드러나면 계약해지를 한다는 내용을 규정에 명시하고, 채용비리로 계약 해지된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일정기한 채용을 제한하라고 덧붙였다.

작년 말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는 총 4만6천여명으로, 전체 교사 49만1천여명 가운데 약 9.5%를 차지했다. 기간제 교사는 2011년 3만8천여명에서 매년 늘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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