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의 '법조 비리' 사건과 관련, 판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로비를 시도한 '브로커'로 지목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심 증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겼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의 진술에 의존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14년 11월 가처분 사건이 인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친한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8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 등 '법조 브로커' 의혹을 받는 3명을 구속기소 했고, 최근 이중 한 명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검찰이 A씨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본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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