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골든브릿지제2호스팩 관리종목 지정 우려"

입력 2017-07-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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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골든브릿지제2호스팩 관리종목 지정 우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골든브릿지제2호기업인수목적이 존립기한 만기 6개월 전인 이달 28일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1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21일 공시했다.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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