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국거래소는 씨젠[096530]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씨젠은 24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씨젠은 이날 공매도 비중이 15.67%였으며 공매도 비중 증가율은 329.12%에 달했다. 이날 씨젠의 주가는 16.53% 떨어졌다.
씨젠은 2014년 베크만쿨터와 맺은 분자진단제품 개발·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이날 개장 전 공시했다.
해지된 계약 금액은 78억원으로 계약 직전년도(2013년) 연결 매출액의 13.14%에 해당한다. 작년 말 기준 매출액과 비교하면 10.52% 수준이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려면 ▲ 당일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 시장은 15% 이상) ▲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 전날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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