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성희롱·근무지 무단이탈 검찰수사관 파면

입력 2017-07-21 18:49  

대검찰청, 성희롱·근무지 무단이탈 검찰수사관 파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1일 대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지방의 한 검찰청 소속 A수사관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 수사관은 후배 여 수사관을 반복해 성희롱하고,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전해진다. 감찰본부는 해당 검찰청 내 CCTV 등을 분석하고, 동료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해 혐의를 밝혀냈다.

A수사관은 과거에도 2번의 음주운전으로 감봉과 정직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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