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등 집중호우 피해 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입력 2017-07-22 08:03  

청주 등 집중호우 피해 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생계 곤란 학생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비 지원"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지난 16일 청주 등 충북 중부권을 강타한 300㎜ 폭우로 피해를 본 가정의 학생들은 올해 2학기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충북도교육청은 '집중호우 피해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계획'을 수립, 각급 학교에 알렸다고 22일 밝혔다.




폭우 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한 가정의 초·중·고교생에게 3, 4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과서(대금), 교복비를 지원한다.

교과서와 교복의 경우 침수 등 피해로 훼손돼 새로 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모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하는 학생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가구 학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사진 등 증빙자료를 갖춘 뒤 담임교사 추천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고교생이 8월 21일까지, 초·중학생이 같은 달 28일까지이다.

도교육청이 긴급조사 결과 지난 19일 현재 주택 침수나 단전·단수 등 사유로 대피소, 찜질방, 친척 집, 마을회관, 숙박업소에 거주하는 학생은 200명에 달했다.

도교육청은 다만 피해의 정도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수준인지를 신중히 검토해 추천서를 작성하라고 각급 학교에 제시했다.




주택이 훼손됐거나 농작물·농경지 피해를 본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비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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