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를 공원으로 광고…소송늦게 낸 주민들은 배상못받아

입력 2017-07-23 09:00  

군부대를 공원으로 광고…소송늦게 낸 주민들은 배상못받아

대법 "아파트 입주 때 사실 알아…시효 3년 지나 청구 못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아파트 분양업체가 인근 군부대를 공원이라고 속여 광고했지만, 손해배상 소송을 늦게 낸 주민들은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3일 김모씨 등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 84명이 분양사인 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각각 770만∼1천67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광고문에는 부대의 존재나 위치가 드러나지 않지만, 모집공고에는 유의사항으로 군부대 관련 내용이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은 늦어도 2009년 6월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광고 사실을 인식했고, 그때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S사는 2007년 분양광고를 내면서 인근에 근린공원이 있다고만 소개했다. 이어 낸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인근 군부대 훈련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했다. 광고에 나온 공원이 사실은 군부대였던 것이다.

이후 2009년 입주가 시작됐고 월 420여 차례에 이르는 헬기 이착륙과 사격훈련 소음으로 고통받은 일부 주민이 '군부대를 마치 공원처럼 광고했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을 거쳐 대법원이 2013년 11월 건설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뒤늦게 이를 안 김씨 등은 2014년 12월 같은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을 넘겼는지가 쟁점이 됐다. 민법은 손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다.

1심은 "적어도 이전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2011년 11월에는 김씨 등이 손해 사실을 알았으므로 2014년 12월에는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김씨 등이 이전 소송의 1심 판결 결과를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틀렸다고 판정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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