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설계업체 금품수수' 금호산업 직원 구속

입력 2017-07-21 20:56  

검찰, '설계업체 금품수수' 금호산업 직원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는 21일 중견 설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금호산업 건설사업부 소속 차장급 직원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A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과장급 직원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 등은 국내의 한 설계업체로부터 설계·감리 등 건설사업 일감을 딸 수 있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설계업체는 공공·민간사업을 여럿 수주한 업체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울 잠실의 한 대형아파트 재건축조합 관련 비리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 직원들의 비리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설계업체 이모(52) 부사장으로부터 "설계 일감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2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해당 아파트 재건축조합 이사 김모(71·여)씨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이 부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포스코건설과 금호산업 직원 등이 각종 사업 입찰·시행 과정에서 금품을 건네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20일 금호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A씨 등 직원 3명을 차례로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이 설계업체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부장급 직원 1명을 구속했다. CJ 대한통운 부장급 인사 1명도 비슷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특정 개인의 업무 관련 비리로 선을 긋고 있지만, 문제가 된 설계업체가 일감을 따내기 위해 일종의 '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 향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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