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에이즈 환자 시신 방부처리금지 규정 폐지

입력 2017-07-21 22:35  

프랑스, 에이즈 환자 시신 방부처리금지 규정 폐지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의 시신 방부처리를 금지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프랑스 보건사회부는 21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그동안 에이즈·광견병·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으로 사망한 시신의 경우 장의사에게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방부처리를 법으로 금지해왔다.

그러나 시신의 방부처리 과정에서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현행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

서양에서는 시신을 조문객에게 공개하는 형태로 장례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시신을 방부처리하기도 한다. 프랑스에서는 사망자의 3분의 1가량이 방부 처리되고 있다.

프랑스 에이즈예방협회는 성명을 내고 "에이즈 보균자와 가족들의 존엄과 차별금지를 위한 위대한 승리"라며 환영했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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