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면 최장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

입력 2017-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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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면 최장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

참여 기간 중 취업해도 구직활동 수당 지급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고용노동부는 22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 구직활동수당은 이날 기준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청·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훈련·취업알선 서비스다.

구직활동수당은 최장 3개월 동안 매달 30만원씩 지급된다. 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을 받으려면 입사지원이나 면접 응시 사실 등이 담긴 월별 구직활동 이행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중복 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된다. 유사사업 중복 여부는 일자리 사업 통합전산망인 일모아 시스템(www.ilmoa.go.kr/ilmoa_pu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기간에 취업하면 구직활동 수당의 최종결과물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월의 구직활동 이행계획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수당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구직활동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이 취업성과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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