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시는 사상 최악의 폭우로 발생한 민간시설의 피해 접수를 오는 25일 마감한다고 22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민간 피해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수령을 원하는 피해 주민은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자연재난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별 지원금 규모는 ▲ 사망 또는 실종 500만∼1천만원 ▲ 부상 250만∼500만원 ▲ 주택 피해 450만∼900만원 등이다.
주생계 수단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1인 42만8천원·2인 72만8천800원·3인 94만3천원·4인 115만7천원의 생계 지원비가 지급되고, 고등학교 6개월 수업료 면제, 국세·지방세·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 납부 일정기간 면제, 농기계 수리 등을 지원한다.
충북도가 22일 오전까지 집계한 도내 피해액은 578억5천만원이다. 전날 오전 집계액 423억8천만원보다 154억7천만원 증가했다.
공공시설 피해액은 전날 377억2천만원보다 198억8천만원 많은 576억원, 민간시설은 전날 46억6천만원보다 44억1천만원 적은 2억5천만원이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