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불가' 문무일 후보자 서면답변 집중 질의 예상
정치권 "검찰개혁 의지 있나…국정과제 반대냐" '송곳검증' 예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를 상대로 24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문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 검증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문 후보자가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고 밝힌 의견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23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문 후보자의 해당 답변이 21일 공개된 이후 여당 내부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면서 격앙된 반응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문 후보자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일부 의원은 "문 후보자 지명 철회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언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부문을 이끌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 후보자의 답변 내용은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내일 청문회에서 문 후보자의 인식을 분명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대통령의 뜻이나 국정기획위의 설계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뺏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폭과 정도를 논의하자는 데에는 문 후보자도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적극 진화에 나섰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문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수사 총량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청문회 답변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경찰이 사건을 많이 처리하도록 해 자율권을 확대하는 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없애 경찰로 모두 넘기는 식의 조정은 국가 형사사법권 행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검찰은 검찰의 수사권을 제도적으로 없애기보다는 수사권 행사를 스스로 자제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반면, 국정기획위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2차, 보충적 수사권만을 남겨두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수사권 조정의 상대편 당사자인 경찰 역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폐지를 주장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연내 수사권 조정안 마련' 과정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최종 리허설에 들어갔다. 그는 지난 20일 기본 신상·정책 질의 1천여 건에 대한 '모범 답안'을 완성한 뒤 청문회 준비단 검사들과 함께 독회(讀會)를 하면서 막바지 준비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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