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경찰 112신고 접수 업무를 방해한 혐의(경범죄처벌법 또는 위계 공무집행방해) 라모(48) 씨와 전모(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라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6월 4일까지 112에 182차례 전화를 걸어 욕을 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도 비슷한 방법으로 같은 기간 120차례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 전씨의 경우 119에도 51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라씨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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