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보행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스쿨존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스쿨존 내 보행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규정하거나 설치를 의무화하진 않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을 점검한 결과 신호등·안전표지·횡단보도·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1만1천699건에 대한 신설·보강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사됐으나 이 중 1만990건은 즉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스쿨존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6천52개소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주변보도가 없는 도로는 전체의 30%(1천818개소)에 달했다.
이에 박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속도위반 단속용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와 도로에서 보도와 차도 구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밖에 스쿨존 내 보행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예산이나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에 밀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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