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범위 확대 이어 세율 인상도 검토

입력 2017-07-24 09:49   수정 2017-07-24 10:36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범위 확대 이어 세율 인상도 검토

세율 '20%→25%' 인상 가능성…부자 증세 차원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자본소득 과세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양도차익을 내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데서 나아가 세율 인상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되는 내년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한 종목당 지분을 1% 이상을 갖고 있거나 시가총액 25억 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보고 주식 양도차익에 20%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자는 차원에서 대주주, 부자의 과세를 강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 잡았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초고소득·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는 지분율 1% 또는 보유액 15억 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에도 전면 과세로 가겠다는 취지에서다.

대주주 범위는 2020년 4월부터는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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