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던 농가에 내린 이동제한 명령을 24일 0시를 기해 전면 해제했다.
시는 지난달 8일 원동면 한 토종닭 농장을 중심으로 10㎞ 내 가금사육농가에 대해 살아있는 닭·오리 타 지역 반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시는 방역상황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AI 발생농장에 대한 소독조치가 완료된 지 30일 이상 지났다.
또 발생농장 정밀검사와 방역대 내 가금사육농장 임상관찰, 오리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동제한 명령을 해제했다.
시는 AI 발생 후 입식한 가금류 판매처를 신속하게 파악해 먼저 수매·도태함으로써 인근 지역과 가금류 밀집지역으로 확산을 막았다.
시는 AI가 연중 발생하는 만큼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려고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가금류 입·출하 사전신고제를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가금 사육 농가들의 방역에 대한 긴장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농가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choi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