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고성=연합뉴스) 최병길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던 양산시와 고성군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양산시 농가는 24일 0시를 기해, 고성군 농가는 25일 0시를 기해 각각 해제했거나 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경남 축산진흥연구소가 AI가 발생했던 지역의 반경 10㎞ 이내에 있던 289곳의 가금류 사육농가를 정밀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AI 재발위험이 없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양산시에는 지난달 8일 원동면 한 토종닭 농장을 중심으로 10㎞ 내 가금사육농가에 대해 살아있는 닭·오리 타 지역 반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고성군에서는 지난달 9일과 10일 대가면과 거류면 지역에서 AI가 발생해 가금류 유통을 금지 조치했다.
하지만 도와 해당 시·군은 방역은 계속 하기로 했다.
AI 발생농장에 대한 소독조치가 완료된 지 30일 이상 지났다.
또 발생농장 정밀검사와 방역대 내 가금사육농장 임상관찰, 오리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동제한 명령을 해제했다.
도와 시·군은 AI 발생 후 입식한 가금류 판매처를 신속하게 파악해 먼저 수매·도태함으로써 인근 지역과 가금류 밀집지역으로 확산을 막았다.
AI가 연중 발생하는 만큼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려고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가금류 입·출하 사전신고제를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가금 사육 농가들의 방역에 대한 긴장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농가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규일 도 서부부지사는 "양산과 고성에 AI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추가 확산 없이 마무리됐다"며 "그러나 전국 AI 발생상황이 끝나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제주에서 처음 발생한 AI는 전국 7개 시·도, 14개 시·군에서 36건이 발생해 183농가 19만3천 마리가 살처분됐다.
경남에서는 3농가, 1천343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40억여원의 긴급방역비로 AI 차단방역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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