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알 수 없었던 시점에 낡은 주택을 허물고 신축했다면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A씨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에서 1973년부터 살던 원주민이다.
A씨는 2000년 5월부터 소유했던 주택이 낡고 불편해 지난 2006년 4월 이를 허물고 신축했다.
의정부시는 민락동·고산동·산곡동 일대에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2006년 10월 9일 주민 공람공고를 했고, 공고일 1년 전인 2005년 10월 9일이 이주자택지 공급 기준일이 됐다.
LH공사는 2005년 10월 9일에 있던 A씨의 기존 주택이 철거해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이주자택지 공급기준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투기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을 모르는 시점에 기존 건물을 허물고 신축한 것은 A씨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LH공사는 중앙행심위의 재결서를 받는 즉시 A씨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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