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업주 등 10명 검거해 3명 구속…"카드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돼"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지난 1월 한 50대 남성은 술이 아직 덜 깬 상태에서 잠시 눈을 뜨고 휴대전화를 봤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낯선 모텔에 와 있고, 술값으로 무려 580만원이 결제됐다는 문자가 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전날 밤 혼자 술을 마시기 위해 대전시 중구 한 유흥주점에 가 양주 5∼6잔을 마신 뒤 필름이 끊겼는데, 혼자 수백만원에 달하는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은 것으로 결제돼 있었던 것이다.
주점에 찾아가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알고 보니 유흥주점 업주 A(35)씨 등이 이 남성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서 술값을 부풀려 결제하고 모텔에 데려다 둔 것이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술값 수천만원을 바가지 씌운 혐의(특수강도)로 업주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B(24)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전 중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하고서 손님의 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2016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님 5명에게서 총 3천305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미 술에 만취해 있는 남성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해 유흥업소로 유인했다.
손님이 2명 이상이면 범행이 어려울 것을 우려, 꼭 혼자서 업소를 찾은 사람들을 노렸다.
손님에게 "현금으로 계산하면 술값을 30만원을 20만원으로 할인해 주겠다"고 꼬드겨 이에 넘어간 손님이 현금을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킬 때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잔고를 확인했다.
계좌에 돈이 많이 남아있는 손님은 이들의 범행 대상이 됐다.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권해 정신을 잃게 한 뒤 빈 양주병 여러 개를 가져다 놓는 수법으로 술값을 뻥튀기해 손님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결제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나중에 항의할 것을 대비해 빈 양주병을 탁자에 올려둔 사진을 찍어뒀다.
피해자 가운데는 하룻밤에 술값 1천20만원을 뜯긴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만취상태로 업소에 들어온 데다 수면제가 든 음료수까지 마신 탓에 당시 정황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A씨 등은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강하게 항의하는 일부 손님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2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성노근 대전 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현금 할인이라는 꼬드김에 넘어가 함부로 타인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