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담배 피우면 과태료 2만원

입력 2017-07-24 11:09  

동대구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담배 피우면 과태료 2만원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다음 달부터 동대구역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린다.






대구 동구는 내달 1일부터 동대구역과 신세계백화점,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일대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 등 10여명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흡연을 단속한다.

조례에 따라 지난 5월 이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와 협의해 오는 9월 동대구역과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사이에 약 48㎡ 크기로 개방형 흡연구역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동대구역 3번 출구 옆에 있는 흡연 부스가 낡고 좁아 흡연자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세계백화점과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문을 연 뒤 동대구역 인근은 평일 하루 7만명 이상, 주말 하루 10만명 이상이 오고 감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았다.

동구청 관계자는 "새 흡연구역이 들어서면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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