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새마을금고는 충북 지역 집중 호우로 손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긴급자금대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긴급자금대출은 담보 없이 최대 2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금고 대출 고객은 만기연장이나 최대 6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8월 말까지로 청주시, 진천·괴산·증평군 소재 지역 새마을금고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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