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수해 피해 고객에게 금융지원

입력 2017-07-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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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수해 피해 고객에게 금융지원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새마을금고는 충북 지역 집중 호우로 손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긴급자금대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긴급자금대출은 담보 없이 최대 2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금고 대출 고객은 만기연장이나 최대 6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8월 말까지로 청주시, 진천·괴산·증평군 소재 지역 새마을금고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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