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입력 2017-07-24 15:41   수정 2017-07-24 16:20

민변,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비정상적인 권한 독점으로 편파·왜곡 수사…개선해 정상화 도모"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 5대 과제'를 제안했다.

민변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검찰에 권한이 독점돼 있다"며 "비정상적인 권한 독점으로 편파·왜곡·과잉·축소·은폐 수사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제도와 구조를 개선해 검찰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 5대 과제를 제시했다.

민변은 먼저 공수처 도입을 주장했다. 공수처는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 검사, 법관 등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기구다.

민변은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공수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높게 형성됐다"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검찰 내부 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효과적으로 전담하고 검찰의 정치적 부담을 더는 한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이 요구한 두 번째 검찰개혁 방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그동안 검찰에 종속됐던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키는 것이다.

민변은 "현재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등이 모두 검찰에 집중돼 있다"며"검찰과 경찰이 상호 감시 견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서도 견제·감시가 필요하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민변은 ▲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의 탈검찰화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 재정신청 전면 확대 등의 검찰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민변은 "법무부는 국민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검찰과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찰의 조서와 동일하게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하고,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고소·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해 달라고 신청하는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번 검찰개혁 5대 과제는 선차적인 과제"라며 "검찰이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조직과 기능을 갖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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