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인 여성 흉기로 찌른 불법체류 몽골 남성 구속영장

입력 2017-07-24 14:41  

몽골인 여성 흉기로 찌른 불법체류 몽골 남성 구속영장

경찰, 현행범 체포해 조사…피해자 생명에는 지장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2일 낮 12시 40분께 서대문구 북아현동에서 몽골인 여성 B(26)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몽골인 남성 A(27)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서 "B씨의 북아현동 집에 동거하고 있었는데 B씨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으며 동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이웃집을 찾아가 대신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2년 어학연수 목적으로 6개월짜리 비자를 받아 입국했고 비자 만료 이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자를 더 조사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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