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선거법 위반…전남도의회 의원들 잇따라 법정으로

입력 2017-07-24 15:22  

뇌물·선거법 위반…전남도의회 의원들 잇따라 법정으로

2명 사퇴·의원직 상실, 의장 등 2명은 재판 중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잇단 비위 의혹으로 법정에 서고 있다.

동료 의원들은 뇌물이나 선거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을 감싸려고 탄원을 추진하기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4일 법원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의장은 2014년 8월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감정가 4천800만원의 집터를 이용부 보성군수에게 2천만원에 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의장은 첫 공판이 열린 지난 4월 4일부터 매월 한두 차례 회기와 무관하게 공판에 출석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검찰이 의장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김효남 전 의원은 해남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수주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2천만원가량을 업자로부터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1월 재판을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동료 의원들은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선거법 위반 사례도 잇따랐다.

양영복 전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투표소에서 자신이 속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 전 의원은 선거법상 직위 상실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지난달 말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 재판 과정에서도 동료 의원들이 탄원서 제출을 추진해 잡음이 나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흥빈 의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고발 사건 등에 연루된 점을 고려하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의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새삼스럽지도 않을 만큼 도덕성 해이가 심각하다"며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전에 스스로 자질과 도덕성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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