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제주도는 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과 설립 후 3개월이 지난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1천8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융자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 한도는 농어가는 300만원 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지원사업은 도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천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조직(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매출액 50% 기준 한도로 10억원까지 가능하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도 경제통상산업국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사업에 한하여 신규 수출사업은 20억원, 기타 수출 관련 사업은 10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귀농인으로 인정되면 영농 규모와 관계없이 가구당 1천만원의 운전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중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금리는 연 0.9%다.
재일 제주인 차세대 한국어강좌
(제주=연합뉴스) 제주도가 주최하는 '재일 제주인 차세대 한국어강좌'가 오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10일간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열린다. 올해 다섯 번째인 이 행사에는 재일 제주인 중·고교생 15명이 참가한다.
강좌는 수준별 2개 반 편성해 한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수업을 하고 승마, 해양레포츠, 전통음식, 감물 들이기 등 각종 역사·문화 체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재일 제주인 3∼4세대를 대상으로 선조들의 고향 사랑 정신을 이어가고, 동포사회의 세대 간 융화를 위해 2013년부터 차세대 한국어강좌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중학생 33명, 고등학생 31명, 대학생 1명, 도민회 2명 등 모두 68명이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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