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직무대행 곽종훈·이하 한기총)는 제23대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한기총이 24일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금권선거를 행할 시 즉각 사퇴함으로써 선거 공정성을 지킬 것을 맹세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의 허가 없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으며, 선거 관련 전화통화가 있었다면 사후에라도 선관위에 통보해야 한다.
보수 성향 개신교 교단 협의체인 한기총은 지난 6월 30일 제20·21·22대 대표회장이던 이영훈 목사가 사임서를 제출하며 후속 절차를 논의해왔다.
이영훈 목사의 사임서 제출은 지난 선거에 입후보했던 김노아 목사가 자신이 부당하게 피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이 목사에 대해 대표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한기총은 지난 11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다. 선거일은 추후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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