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원격수업 석차 강원도만 기재…대학입시 불리 논란

입력 2017-07-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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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원격수업 석차 강원도만 기재…대학입시 불리 논란

일선 학교 "등급 낮은 학생 피해"·도 교육청 "등급 높은 학생 유리"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일선 고등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인터넷으로 수강하는 '미개설 선택과목 원격수업'과 관련해 강원지역만 석차 등급을 기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고교 과정에 개설돼 있지 않은 과목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소규모 고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희망하는 과목을 원격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원격수업은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다.

해당 과목은 한국사, 경제, 물리Ⅰ, 지구과학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등이다.

도 교육청은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13명 이상일 때는 도내 석차 등급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등 타 시도 교육청은 석차 등급을 기재하지 않아 낮은 등급을 받은 도내 소규모 고교생들이 대입 전형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석차 등급은 온라인 출석, 진도, 과제 50%, 오프라인 50%를 합산해 평가하도록 하면서 공정성 시비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온라인 출석이나 진도, 과제는 학생 본인이 아닌 제삼자가 대신해줘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타 시·도 교육청은 석차 등급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해당 과목을 이수했는지만 기록하고 있다.

한 교사는 "원격수업 등급을 입력하면 1∼3등급은 이득을 보지만 나머지 등급이 낮은 학생은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서울, 경기 등 대부분의 교육청은 등급을 기재하지 않는데 강원도교육청만 고집하고 있다"며 "온라인 수업을 수강했던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해 학생부에 기록된 등급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강원교육청은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의 석차 등급을 기재하는 게 도내 학생들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석차 등급이 높은 학생은 농촌의 소규모 학교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입증할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혀주자는 취지에서 올해 1학기 원격수업을 받는 학생부터는 석차 등급을 기재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다만 과거의 등급까지 삭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였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정규교육 과정인 원격수업의 석차 등급을 기재하는 것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이라며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싶지만, 불리한 성적을 지우는 것은 생활기록부를 바꾸는 것이나 다름없어 따로 지침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해명했다.

dm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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