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가 펼치는 무료 노동상담 서비스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문을 두드린 시민 5명 중 1명은 임금체불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간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상담 실적 2천727건(중복 포함)을 분석한 결과 20%에 해당하는 545건은 임금체불 관련이었다.
징계·해고가 424건(15.6%)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근로시간·휴일·휴가는 401건(14.7%)이었다. 퇴직금 관련은 379건(13.9%)으로 나타났다.
시는 "상담 내용은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심각한 문제부터 질병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 해당 여부 등을 다룬 질문까지 다양했다"고 소개했다.
내담자 가운데 근로 형태를 밝힌 이는 1천764명이었다.
이들은 정규직이 952명으로 54%를 차지했다. 이어 기간제 근로자 311명(17.6%), 일용직 근로자 219명(12.4%), 단시간근로자 75명(4.3%), 무기계약직 71명(4%)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2012년 이래 5년째 운영 중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권익침해를 막기 위해 무료 상담을 해 주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그룹이다.
이들의 상담 건수는 2013년 1천952건, 2014년 2천384건, 2015년 3천146건, 지난해 3천303건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도움을 원하는 시민은 120다산콜이나 서울시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에서 해당 자치구를 맡은 전문가의 연락처를 확인 후 이메일이나 전화로 면담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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