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고용보험 100% 가입…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입력 2017-07-25 08:00   수정 2017-07-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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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정책] 고용보험 100% 가입…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한국형 고용 안정·유연모델 구축…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제도 손질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은 일자리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이다.

정부는 일자리가 곧 경제라는 생각으로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이 목표를 이뤄나갈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안정·유연 모델 구축'의 선결 조건으로서 실업 안전망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가입을 달성하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실업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선 실업급여 지급액을 현행 실직 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것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한다. 독일 60%, 일본 50∼80%, 프랑스 57∼75%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지급 기간 역시 30일을 더 늘려 최장 9개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도 확대해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65세 이상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사용자 중심의 노동시장 제도·관행을 개선해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기 위해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사용에 따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은 비정규직 채용을 처음부터 봉쇄하는 방안이다. 상시·지속 가능한 업무나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는 사용사유 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자 차별시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주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하청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도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과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임금지급 보증제도 등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정 근로시간의 경우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나간다.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고 장시간 근로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해 연간 근로시간을 1천800시간대로 만든다.

정부는 또 근로자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 근무를 하는 '10 투(to) 4 더불어돌봄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정부는 전체 사회가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나가자는 뜻에서 노동시장 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거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직업 교육·훈련을 전면적으로 혁신한다.

그 방안으로 폴리텍을 혁신 산업 중심으로 개편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지역별 신기술 교육·훈련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 밖에 정부는 생애 전환기별 직업능력개발 컨설팅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로 50∼60대 신중년 대상 정보통신기술(ICT) 과정 보급·확대에 나선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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