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악의적 보도를 할 것처럼 협박을 일삼은 전직 모 언론사 보도제작국장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신용무 부장판사는 24일 협박 및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원도 내 모 언론사 전 보도제작국장인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의 친지 명의로 된 토지를 도내 모 병원 신축 용지에 편입시키고자 수차례에 걸쳐 병원을 상대로 악의적인 보도를 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두 차례의 시정명령에도 자신의 펜션에 2층 규모 불법 건축물을 짓다가 고발되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상당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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