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해도 주가반등"

입력 2017-07-25 08:23   수정 2017-07-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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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해도 주가반등"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IBK투자증권은 25일 기아차[000270]가 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선 긍정적이라며 25일 목표주가 5만1천원을 유지했다.

이상현 연구원은 "기아차의 통상임금 관련 1차 선고가 내달 17일로 예정됐다"며 "1심에서 사측이 패소할 경우 법정 이자율이 높아 노조가 제기한 소송가액 6천600억원 이상의 충당금을 쌓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이 경우 일시적 충격은 있겠지만,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선 점진적인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3분기 통상임금 충당금 반영을 기점으로 주가 반등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진단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천458명은 2011년 연 750%에 이르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연장 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기아차의 2분기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14조500억원, 영업이익은 30.1% 줄어든 5천389억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보다 2.3% 낮은 수준이다.

이 연구원은 "기아차의 2분기 영업이익은 이미 낮아진 시장 기대치도 밑돌 것"이라며 "시장 수요 부진과 작년 동기의 높은 베이스로 내수 부문이 10%가량 감소했고 미국공장도 수요 부진에 따른 재고 증가로 인센티브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와 내년 예상실적에 통상임금 충당금을 고려해도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며 "하반기에 기저효과를 바탕으로 내수와 중국 시장 신차 투입 효과가 더해지며 점진적인 판매 개선이 기대돼 4분기부터 영업이익 반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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