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잔혹하고 변명으로 일관…인간적 예의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어버이날에 친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49·여)씨와 남동생(45)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8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와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매는 범행 도구를 미리 사놓고 이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후 흉기를 그대로 꽂아둔 시신을 대형 고무용기에 넣고 세제를 뿌린 뒤 이불을 덮어 시신이 부패하는 데 따른 악취를 감추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매는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와 자신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과 성적 학대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영원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 2심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도 "아버지의 폭력성향과 왜곡된 가치관 등이 살해 동기가 됐다"며 징역 18년과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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