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재외국민 안전 강화해야"…관련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7-25 10:40   수정 2017-07-25 10:45

강창일 "재외국민 안전 강화해야"…관련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의원은 해외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에 '해외재난안전센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의원은 "국민의 해외 안전관리 필요성은 갈수록 느는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2개 과의 17명이 전부"라며 "이들은 기존 업무와 사건·사고를 함께 담당하기 때문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프랑스 등은 외교부 내에 24시간 해외상황센터를 운영한다. 영국은 긴급구조, 영사 조력, 정보관리, 언론담당, 해외여행 경보 등 5개 팀에 30명이 상주하며 긴급 시 최대 110명으로 확대되고, 프랑스도 5개 팀에 80명이 상주한다"며 "우리도 상시 해외 재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1983년의 50만 명이었던 출국자 수가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계속 늘어나 2016년에는 2천200만 명을 기록했다. 재외국민도 2015년 기준으로 470만 명에 이른다. 이런 추세를 타고 해외에서 중대 범죄로 피해를 본 국민도 2011년 4천400명에서 2016년 1만2천855명으로 5년 사이에 3배로 증가했다.

개정안에 담긴 해외재난안전센터의 역할은 해외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사고 조치·지휘, 관계 기관과의 협조·조정, 재난에 처한 국민 피해 수습, 실시간 해외 안전 정보 제공 등이다.

강 의원은 "올해 전반기에도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의 남대서양 침몰, 필리핀 마닐라 호텔 총격, 중국 유치원 통학 버스 사고 등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사고가 잇따랐지만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은 충분히 가동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보호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7월 5일 독일 방문 때 열린 동포간담회에서는 "24시간 365일 가동하는 해외안전지킴이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wakar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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