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지 무단 개간해 수도·컨테이너 설치한 50대 검거

입력 2017-07-25 10:20  

철도부지 무단 개간해 수도·컨테이너 설치한 50대 검거

(전주=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25일 철도 부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도시설과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유모(5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일대 전라선 철도보호지구 내 부지 100㎡를 임의로 개간하고 인공수도시설과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철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선로 밑에 수로를 만든 행위는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 때 선로나 노반 침하, 토사 유출 등으로 이어져 철도시설이나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철도사법경찰대는 전국 철도보호지구 내 철도 시설과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