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넘치자 명동에 분점…자신이 직접 불법 임플란트 시술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서울 강동경찰서는 치과의사를 고용해 강남과 명동에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로 치위생사 한모(42·여)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병원에서 근무한 이모(79)씨 등 치과의사 5명과 임모(23·여)씨 등 병원 직원 3명, 브로커 임모(64)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강남구 압구정동에 치과의사 이씨 등 명의로 치과를 개원해 운영해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의사들은 월급으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1천300만원을 한씨로부터 받았다.
한씨는 압구정점에 환자가 넘치자 2015년 9월 명동에도 사무장병원을 열어 10억원을 벌었으나, 과도한 마케팅비용으로 수지가 맞지 않아 이듬해 12월 문을 닫았다.
한씨는 명동점이 고전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2억3천만원을 부당 신청하기도 했다.
한씨는 면허 없이 임플란트 등을 불법 시술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에게서 시술받은 사람 중 일부는 임플란트 본체가 코안으로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거나 뼈가 함몰되는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나치게 저렴한 의료비를 제시하는 병원의 이벤트성 광고에 현혹되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