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휴가철 여행지에서 쓸 자동차를 빌릴 때 렌터카 업체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이용 여부를 묻는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수수료를 받고 차량 파손 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운전자가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특약'보다 4∼5배 비싸다고 금융감독원은 25일 설명했다.
금감원은 "모 렌터카 업체의 하루 서비스 수수료가 1만6천 원, 모 보험사의 렌터카 특약이 하루 3천400원"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된다. 따라서 이 특약을 이용하려면 렌터카를 운전하기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
여럿이 번갈아가며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유용하다.
여행 때만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 다른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을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여행 중 사고가 생겨 차량을 견인해야 할 경우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이 서비스는 견인 거리가 10㎞ 이내면 무료, 10㎞를 넘으면 ㎞당 2천 원 정도의 요금이 든다.
여행지에서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신분증 분실을 등록하는 게 금융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다.
또 신용카드나 지갑을 잃어버린 경우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한꺼번에 모든 카드에 분실신고 처리를 할 수 있다.
갑자기 은행 창구를 방문할 일이 있으면 주말에도 영업하는 탄력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탄력점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가철 금융정보'를 홍보 영상과 책자로 만들어 공항과 기차역 등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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